2022년 폭력예방통합교육 미이수자 대상 성적열람 제한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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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입니다.
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재학생 중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열람을 제한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,
폭력예방통합교육 미이수로 향후 성적열람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근거: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ㅇ대상: 본교 재학생
ㅇ방법: 청람사이버를 통한 폭력예방통합교육 수강
(소속 학교에서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이미 수강한 경우 인권센터로 이수(수료)증 이메일 제출, 청람사이버 이수증은 제출 불요)
※ 제출처 : humanrights@knue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