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폭력예방통합교육 미이수자 대상 성적열람 제한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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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 
2022-11-30 10:26:52
조회:1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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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입니다.

 

 

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재학생 중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열람을 제한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,

 

폭력예방통합교육 미이수로 향후 성적열람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ㅇ근거: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
 

ㅇ대상: 본교 재학생

 

ㅇ방법: 청람사이버를 통한 폭력예방통합교육 수강

(소속 학교에서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이미 수강한 경우 인권센터로 이수(수료)증 이메일 제출, 청람사이버 이수증은 제출 불요)

 ※ 제출처 : humanrights@knue.ac.kr

 
ㅇ기간: 2022. 12. 24.(금)까지 수료 또는 이수증 제출
 
ㅇ문의: 인권센터 담당자(043-830-4700-1)
 
 
 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 
감사합니다.
 
 
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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