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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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3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성적 열람 제한 안내>
교원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
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2023년 폭력예방교육은 재학생(학부생·대학원생 전체)이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이에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에 한하여만 성적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※ 관련법령 ⦁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⦁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⦁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