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결 통합학사시스템 구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
□ 주요내용
- (현행)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신청, 대학원장이 최종 승인 → (개선) 통합학사시스템을 통해 공결 신청
- 시스템 신청 방법 : 통합학사시스템 → 인트라넷 → 학생서비스 → 출석관리(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)
※ 사전 신청 원칙. 사후 신청 시 10일 이내 신청. 기간 초과 시 신청 불가
- 공결 인정 범위
1. 총장이 인정하는 공적 행사 참가
2.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
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때
4.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(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공결 인정)
5. 경조사 (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)
6. 질병, 부상, 법정 감염병, 생리 및 출산으로 인한 결석[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첨부(생리로 인한 경우 첨부 생략)하여 총 수업일수 1/4이내 인정(생리로 인한 경우 월 1일을 초과할 수 없음)]
※ 불인정 사례 예시 : 미용목적의 시술(성형, 치아교정, 모발이식 등) 또는 질병 예방 목적의 검진/진료(스케일링, 건강검진 등)
※ 단순 진료에 대한 장시간 공결 신청 지양
7. 그 밖에 학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
붙임 공결 관련 안내 및 신청 매뉴얼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