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출석수업기간 전 안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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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3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출석수업기간 전 안내사항>
□수업운영 세부 방향
-학칙 개정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다양한 수업 방식을 적용하여 출석수업 개시 이전 수업 운영 허용(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)
-교수자는 수강생이 출석수업 개시 전 수업이 운영됨을 수강신청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강의계획서에 반드시 사전 명시 필요, 2주차 수업은 대면수업 원칙(기간 및 방법 임의변경 불가)
-기존대로 1주차는 교수자 재량에 따른 수업, 2주차는 대면수업 원칙
[근거규정]
<교육대학원 학칙 제5조>
② 각 전공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석수업 개시 이전에도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주말수업,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.
<교육정책대학원 학칙 제4조> ② 계절제로 운영되는 전공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석수업 개시 이전에도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주말수업․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.
□행정사항
-현 수업운영 방안은 별도의 개정사항이 없는 한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, 향후 특이사항 발생시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별도 안내
-사도교육원: 사도교육원 신청은 12월 초에 있을 예정이니, 신청안내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*사도교육원 신청 시 요청사항(자세한사항은 사도교육원 문의230-3330) : 기숙사 신청시, 신청 사항(기숙사 이용 기간)은 변경 불가능함